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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3년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가능, 집주인의 동의없이 미납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by 김비타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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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급열람하는법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가능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김비타입니다😉

 

 


 

 

 

 

다음 달 4월 3일부터 세입 예정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세입자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을 완료,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에 경매,공매 주택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경매,공매에서 그 이후 발생한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경매 혹은 공매 결정이 내려진 집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가족 혹은 동거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편법을 쓰는 전세사기 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반은 뒤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납국세열람 제도 확대,개선 조치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임차인의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 촬영은 불가하고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 열람에서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고,

미납국세열람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미납국세열람 개선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 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 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통보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싱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2023. 04. 03. 월요일 열람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

 

* 2023년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 서류  >

 

구분 신청 준비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처리부서 (체납징세과) 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신고미납부 국세,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세입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

(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자세한 문의는 징세법무국 징세과 로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담 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책임자
당담자
과  장 김영상
사무관 오규철
(044-204-3001)
(044-204-3017)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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