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1 2023년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가능, 집주인의 동의없이 미납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김비타입니다😉 다음 달 4월 3일부터 세입 예정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세입자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을 완료,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에 경매,공매 주택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경매,공매에서 그 이후 발생한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경매 혹은 공매 결정이 내려진 집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